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법무사인 대리인의 위임 확인이나 등기의무자등 작성부분의 공증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는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습니다2. 그래서 등기완료사실 통지를 받은 그 상속인이 뒷날 지분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며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낼 수 없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아야 합니다3.
다만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으면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받지 않습니다4. 첫째는 변호사나 법무사인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이고, 둘째는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위임 확인을 통한 출석 대체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공증 방식을 택한다면, 공증을 받아야 할 대상은 등기신청서가 아니라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입니다4. 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처분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신청인과 함께 등기의무자인 해당 상속인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단서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 ↩︎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 ↩︎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