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지키려다 남에게 손해를 낸 경우에도 민사상 정당방위로 배상책임이 없나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맞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방어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1.

다만 피해자는 그 방위를 유발한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청구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3.

보호하는 이익은 자기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를 낸 행동이 방위를 위해 부득이했어야 합니다1. 이 요건을 갖추면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방어자의 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낸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
  4. 민법 제761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