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선의로 점유하다 내 잘못으로 망가뜨리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줄지는 않으며,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선의여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1.

이 규정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져, 돌려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이면서 소유의 의사도 있는 점유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선의·악의와 소유의 의사를 살필 때에는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권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2. 예를 들어 물건을 빌려 쓰는 것처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선의여도 전부 배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 현존이익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손해액과 함께 멸실·훼손으로 얻어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자체의 파손에 대한 배상과, 물건에서 생긴 수익의 반환이나 보존·개량에 쓴 비용의 상환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202조 후단 ↩︎
  2. 민법 제202조 ↩︎
  3. 민법 제201조, 민법 제202조, 민법 제20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