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실물은 법정 인터넷 공고 게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1.
다만 반환받을 권리자들이 모두 권리를 포기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2.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은 몰수 대상을 제외하고, 공소권 소멸일부터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어야 취득합니다3. 일반 물건도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제주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취득권을 잃습니다4. 습득자가 미리 신고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취득하지 못합니다5.
소유·소지 금지물은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합니다6.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은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7.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합니다8.
받을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하고 수령증을 작성하며, 보관증 분실을 신고했다면 보관증 제출은 면제됩니다9. 보관비·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은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유실물법 제14조 ↩︎
- 유실물법 제8조 제2항 ↩︎
-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
- 유실물법 제9조 ↩︎
- 유실물법 제7조 ↩︎
- 유실물법 제8조 제3항 본문 ↩︎
- 유실물법 제8조 제3항 단서, 유실물법 제14조 ↩︎
- 민법 제255조 제1항 ↩︎
-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 ↩︎
- 유실물법 제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