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1.
등기필정보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명의인이 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행위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이 아닌 나머지 공유자로 한정하여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3. 전자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다른 권리자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어 신청인이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받아 둘 수도 없습니다4.
신청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의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는 것과 달리, 상속등기를 직접 신청한 상속인 자신의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어 통지됩니다5.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인이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했다면 법령상 작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자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습니다6.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 처리 중이던 등기신청에도 적용됩니다7. 서면신청의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되며,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등기소에 다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누가 상속등기를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제1항 ↩︎
- 민법 제265조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53호 2.나.(2)(라) ↩︎
- 등기예규 제1853호 5.가.(1)(나) ↩︎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본문,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 ↩︎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
- 등기예규 제1871호 부칙 제1조·제2조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53호 5.나.(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