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북에 남아 생사를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빼고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만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이북에 있어 생사가 불명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넣어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1.

대법원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또한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는 경우 상속·유증 및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 절차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3.

반면 이북에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등록부에 이북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라면, 가족·검사의 청구로 부재선고를 받아 민법 제997조 적용 및 혼인에 관해 실종선고로 봄으로써 그 재산에 상속이 개시됩니다4. 이북에서 이남으로 옮겨 취적하거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6.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기본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7. 그때에는 제적등·초본상 본적지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주소증명서면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81다452,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
  2. 81다452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28조 ↩︎
  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민법 제997조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