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2. 이렇게 정해 두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따로 청구하지 못하며, 초과분까지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3. 이는 실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과 구별되는 점입니다4.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5. 다만 예정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계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정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됩니다6.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두었더라도 본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398조 제2항,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
- 민법 제398조 제1항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위약벌 ↩︎
- 86다카2070 ↩︎
-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
- 민법 제398조 제3항, 민법 제55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