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인가결정 시점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잃습니다1. 다만 변제계획 인가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2.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3. 급여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사용자(회사)에 통지하면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