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갚을 날이 오기 전인 채권도 일반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당사자는 기한이 오기 전에, 기한 도래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2.

기한이 붙은 권리는 처분과 담보 제공뿐 아니라 상속이나 보존의 대상도 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149조, 민법 제154조 ↩︎
  2. 민법 제148조, 민법 제15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