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기로 한 날보다 먼저 갚은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효한 빚을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았다면,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1.

다만 갚을 날이 왔다고 잘못 알고 변제했다면 채권자가 조기 지급으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2. 이때 반환 대상은 갚은 돈 전부가 아니라 조기 변제로 생긴 이익입니다3. 아직 갚을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갚았다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4. 기한의 이익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법률상 이익이고, 채무자에게는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전형적입니다5.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6.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으므로 조기상환 금지나 별도 조건을 정한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743조 본문 ↩︎
  2. 민법 제743조 단서, 91다6856 판결요지 가·이유 2 ↩︎
  3. 민법 제743조 단서 ↩︎
  4. 91다6856 판결요지 가·이유 2 ↩︎
  5. 민법 제153조 ↩︎
  6. 민법 제468조 ↩︎
  7. 민법 제153조 제2항, 민법 제46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