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8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 기록방법과 몇 가지 가처분등기의 가부를 정한 예규다(1997. 9. 11. 발령).

주요 내용

  •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때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예시와 같이 기록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제1항).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가처분 촉탁은 상속관계를 표시했다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기입할 수 있다(제2항).
  • 1필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제3항).
  •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지 않는다(제4항).

적용 범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에 적용된다. 부칙은 가처분과 관련한 종전 예규 제253·329·330·828호를 폐지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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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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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예시)(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기록례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2.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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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