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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특별한정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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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오전 8:55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 상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민법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은면 되는 것이니 굳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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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