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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미시민권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매들과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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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오전 9:11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증명서 등 증명서에는 사용목적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적는다면 등기소제출용이나 상속등기용입니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 서명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서류 외에, 성명이 바뀐 경우 그 증명으로 Name Change Petition이 필요합니다. 동인인증명서로 대체하기도 하나 증명력은 Name Change Petition이 확실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위임장 작성은 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위임받지 않았는데 위임장 작성만을 수수료를 받고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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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