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두 지우기
[해결로 표시] 근저당권 동일성 판단에 관한 기준 질의
0
2026. 1. 28. 오전 9:04
주제 스타터ㅇ제목 : 근저당권 동일성 판단에 관한 기준 질의
담보권 구조에 대한 확인 목적의 질의입니다.
질의배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관련 기재가 확인됩니다.
1. 순위번호 2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 설정
2. 순위번호 2-1(전 2-1)
순위번호 2에 대한 부기등기
“건물만에 관한 등기”로 표시됨
3. 순위번호 2-3
공동담보 관련 기재로서
“순위번호 5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 및 그 대지권”이라는 문구 포함
4. 순위번호 5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의 목적물 추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기재
위와 같은 등기 구조에서,
위 근저당권들을 ‘동일한 하나의 담보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담보권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핵심)
아래 중 일반적인 인식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①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을 본체로 하여,
이후의 부기등기·공동담보 기재는
담보 목적물의 확장(추가)에 해당하며, 동일한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인식함
□ ②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과
건물 및 대지권을 포함하는 근저당권을
별개의 담보권으로 인식함
감사 합니다. !!
이 주제는 7개월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답글
댓글 추가
댓글 추가
1개 답글
0
2026. 2. 2. 오전 4:13
①이 맞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가 됩니다.
순위번호 5번 등기는 추가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추가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과 일체가 됩니다.
댓글 추가
댓글 추가
당신의 답글
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