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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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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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