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 2019. 5. 1. 기준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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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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