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4.
현재의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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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