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86호 개정 2020. 6. 10. · 시행 2020. 7.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➀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예: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➁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쿠바,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 신분증 원본
제4조 (번역문의 첨부)
➀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➁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➀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➁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➂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➀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➁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➂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➀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➁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➂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➃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외국민
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➀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➁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3장 외국인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➀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➁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➀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➁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➂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이전 | 2012년5월3일제5300호 | 2012년5월1일증여 | 소유자 |
2-1 |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18년3월9일제7300호 | 2018년2월1일국적변경 | 메이플강의 성명(명칭) 강단풍강단풍의 국적 대한민국인 |
2-2 |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18년3월9일제7301호 | 2018년3월2일등록번호변경 | 강단풍의 등록번호 580303-1017821 |
2-3 |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18년3월9일제7302호 | 2012년9월1일주소변경 | 강단풍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서초동) |
(주) 1.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기록례도 위와 같다. 다만,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순위번호 2-2번의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생략할 수 있다.
2.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만 국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 2-1번과 같이 “대한민국인”으로 표시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순위번호 2-3번의 주소변경등기를 한다(규칙 제122조).
[별지 제2호] 진술서
진 술 서
종 별 | 한 국 인 | 외 국 인 |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수 | ||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의 수 | ||
3. 자 본 액 | 금 | 금 |
4. 의 결 권 수 |
본 회사는 년 월 일 등기 제 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님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인)
시 구 동 번지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중
개정이유 (2020. 6. 10.)
○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7. 1.부터 시행예정이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함
주요내용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제8조의2 신설)
개정이유 (2018. 12. 18.)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이 두 차례 개정(대법원규칙 제2741호, 제2801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한 내용을 이 예규로 통합하는 등 예규를 정비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할 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등기신청절차」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로 변경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제3조)
❍ 등기의무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첨부정보의 제공방법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기록방법 및 기록례를 규정함(제8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6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도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특칙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9조제2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소증명정보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를 규정함(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하여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 예규로 통합하고 해당 예규를 폐지함(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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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등기에는 제15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5조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 하였음니다. 위임자가 있읍니다.어떤 서류를 준비해아 될가요. dalljung@gmail.com
위 예규 제5조에 규정된 처분위임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처분위임장에는 제12조에 따라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공증인의 공증인 경우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매수인측이 위임한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려고 하는데요… 처분위임장의 수임인의 인감증명서만 발급해서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소유자인 영주권자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위 예규 제9조 ➀ 항에 재외국민이 영사관 등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도 되지만,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어차피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아예 처분위임장에 인증을 받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상속등기 진행 과정에 제가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은 공증 업무을 하고 있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를 공증 해 줄 수 없다 합니다.
제가 출생 당시의 이름이 지금 현재 바뀐 이름과 같은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희 사무소 의뢰인은 6월 23일과 7월 29일 JURAT CERTIFICATE 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인 증명서가 아니라 동일인 진술서 STATEMENT OF IDENTITY 에 대한 JURAT CERTIFICATE 을 요청해 보십시오.
동일인 증명은 위 방법이나 PETITION OF NAME CHANGE 허가서 등으로 해야 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6월 23일에는 STATEMENT OF IDENTITY(동일인 진술서)에 대한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 OF EXECUTION OF AN INSTRUMENT(문서작성 인증)을 받았고,
7월 29일에는 STATEMENT OF IDENTITY AND ADDRESS(동일인 및 주소 진술서) 에 대한 JURAT CERTIFICATE 를 받았고 그와 함께 POWER OF ATTORNEY(위임장) 에 대한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 OF EXECUTION OF AN INSTRUMENT 를 받았습니다.
즉 최근 2달 내로 ACKNOWLEDGMENT 와 JURAT CERTIFICATE 를 모두 받은 바 있습니다. 공증업무를 중단하기 했었으나 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공증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한국법인회사이구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저희 고객이 한국인이신데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홍콩법인 명의로 한국 토지를 구매를 하시는데 부동산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당 등기소에 의뢰를 해봐도 잘 아는사람이 없어서 상담이 안되네요… 한국법인이 등기진행을 하는거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홍콩법인은 등기부 등본이란게 없다고 하고 그걸 대신해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홍콩법인은 무역업을 하는지라 홍콩에 없고 상해에 주로 있다고 하는데, 홍콩과 상해를 오가더라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상해에서 홍콩으로 갈경우 2주격리후 일을볼수 있고, 또 주 근무지인 상해로 들어오려면 3주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홍콩으로 넘어가서 서류발급은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서류도 대신발급해주시기도 하는지도 처음접하는거라 초보자다보니 상세한 상담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법원에서 2020년 4월 합의이혼 판결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재산분할에 따라 외국인 토지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지요? 7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리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남편은 한국 거소증을 보유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국 여행이 여의치 못해 2021년에 체류기간이 지나서 한국에 가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 게시판에도 올리셔서 거기에 답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셔요?
저는 호주 시민권자이고 한국국적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입국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를 하려합니다.
이곳에서 준비서류중 외국국적자 거주사실및 동일인진술서와 서명인증서를 시드니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님 아포스티유를 해야 하는지?
한국입국전 호주에서 다른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영사공증을 받은 거주사실 및 동일인진술서로 상속등기가 될 가능성 큽니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대법원 예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므로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동일인증명서도 본국 공증인의 공증(+아포스티유)을 요구하는 것이 대법원 예규(2018년까지 시행된)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대법원 예규는 단순히 본인의 진술서에 서명한 후 공증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시민권증서(귀화증서)에 이름의 변경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시민권증서를 국적변경 이후 이름을 변경하였으면 개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증서는 원본과 틀림없는 사본이라는 공증인의 확인(+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개명증명서는 인증등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명이 번거롭기 때문에 예규 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이전 방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진술한 동일인증명서(엄밀히는 진술서)를 공증(+아포스티유)하거나 대한민국 영사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며, 문제가 안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예규와는 맞지 않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주소의 증명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김에 주소가 기재된 호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입국하여 국내 공증인에게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속인 3명의 상속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중에 상속인 3명중 1명이 부동산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 현재 2회차라 변호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안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후 상속세 정리 및 부동산 등기도 해야 하는 저로서는 변호사님을 통하여 상대방측에 상속세신고자료(연부연납,취득세등)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계속해서 자료를 저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86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참조하십시오.
상속재판이 끝나 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분할할 상속재산이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서 신탁된 재산을 나누도록 되어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입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의무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판결문이 등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 이행판결이 아닌 경우
–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