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최근 개정 1995.12.2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단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보다 형이 무겁다. 업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이 가중 요소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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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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