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단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보다 형이 무겁다. 업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이 가중 요소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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