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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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니다.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

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