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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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그 부족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없는 경우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