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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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그 부족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상속인 연대납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예외, 부담부 증여, 상속부동산 재분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