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그 부족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우법무사2021. 4. 18.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