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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