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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특수관계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