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최근 개정 2016.2.5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요지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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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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