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국세기본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신우법무사2021. 4. 19.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