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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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으로서 관보, 일간신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액면가의 의의, 액면가를 정하는 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 및 무액면주의 도입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