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
상업등기선례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음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 불가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