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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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