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정관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두 통 제출.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 통은 보존.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촉탁인에게 돌려 준 원본으로 등본 작성하거나 등본을 회수하여 보존.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준용되는 공증인법 조항들.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으로서 관보, 일간신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액면가의 의의, 액면가를 정하는 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 및 무액면주의 도입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