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신우법무사2020. 9. 7.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