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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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흡수합병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 합병계약서 1부
  • 합병 변경등기의 첨부서류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가 정한 항목(합병계약서, 소멸회사 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 증명, 간이·소규모합병 시 공고·통지 증명 등)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 ‘이사 과반수’·’주주 3분의 1’이라는 인적 기준으로 인감증명서를 따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3분의 1’은 합병승인 특별결의 정족수(상법 제434조)일 뿐 등기 첨부서류 기준이 아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 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각사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7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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