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은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외국인인 경우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안 됩니다.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서의 체류국 공증인 공증 허용 여부
- 외국인 임원에 대한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 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상업등기선례 1-145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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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