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그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인정이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이어야 합니다. 임원은 취임승낙서 첨부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내지만 별도로 주민등록등·초본도 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전산 발급한 이후에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업등기선례도 있습니다.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라고 할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1992. 12. 30. 등기 제2662호 통첩 참조).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2003. 2. 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제7조, 제17조의7(개정 → 제23조), 제17조의9(개정 → 제2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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