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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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첨부서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8조,제5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