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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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시 재무상태표 등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첨부되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