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 제5-61호 제정 1998. 12. 10.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다만 확인서면에 직인이 아닌 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2. 10. 등기 3402-1219 질의회답)
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542954_ml-1-768x4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