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법무사가 확인서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지-등기선례 제5-61호법무사가 등기신청서, 확인서면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실인을 함께 날인하고 간인을 실인으로 해도 된다.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