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법무사 직인 날인이 원칙-등기선례 제201301-5호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직인 날인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간인도 직인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 경우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직인 날인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간인도 직인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 경우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확인서면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실인을 함께 날인하고 간인을 실인으로 해도 된다.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