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 · 시행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기본보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기본보수. 가산보수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함.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기본보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기본보수. 가산보수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함.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 (1)기본보수, (2)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3)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결정하는 기준.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직인 날인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간인도 직인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 경우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확인서면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실인을 함께 날인하고 간인을 실인으로 해도 된다.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보수표

경제적 이익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보수, 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정하는 기준.

법무사 제도 탄생 120주년을 맞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만든 동영상. 법무사의 도움을 받은 사례 인터뷰,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 제도의 연혁.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고, 업무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