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민법 제550조).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 이후의 급부 의무만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고용·도급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행이 쌓이는 계약에서, 지금부터 계약을 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미 낸 월세·받은 임금은 되돌리지 않고, 앞으로의 의무만 없어집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효만 발생하고,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 소급효가 생긴다(민법 제548조).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민법 제548조), 해지는 이미 이행한 부분을 되돌리지 않는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고용·도급·위임·조합 등 시간축을 따라 이행이 누적되는 계약에는 해지가 적용된다.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해지입니다. 그동안 낸 월세를 돌려받지 않고, 앞으로의 계약만 끝납니다. 반면 처음부터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을 때는 해제가 필요합니다.
해지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해지권은 계약·법률 두 가지 경로로 생긴다(민법 제543조).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해지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다.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처럼 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정 해지권은 법령이 직접 해지 사유를 규정한 경우다. 주요 예시:
– 임대차 —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민법 제627조, 제629조)
– 고용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민법 제660조, 제661조)
– 위임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민법 제689조)
계약서에 써 있지 않아도 법에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 계약은 법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해지의 방법과 효과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해지의 효과는 장래효다.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해지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지 통보는 말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지 의사를 밝히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 후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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