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요지

공동 계약에서 해지·해제는 당사자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당사자 중 1인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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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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