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조건 성취·발생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파산절차 참가 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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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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