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요지파산채권의 정의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서 행사한다.관련파산채권파산선고파산재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다음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