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상호 가등기나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을 해야 한다. 구체적 공탁금액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대법원규칙(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예정기간 구간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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