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요지발기설립에서 임원선임 등 발기인의 의사결정은 발기인 의사록에 경과와 결과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설립등기 시 임원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관련주식회사 설립등기상법 제296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다음 위키 상법 제312조 (임원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