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요지

발기설립에서 이사·감사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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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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