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요지발기설립에서 이사·감사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다.관련주식회사 설립등기상법 제297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다음 위키 상법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