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을 때 확정된다. 상소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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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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