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기간 도과 시 항소가 각하되고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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