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요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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